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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인사고과 미반영…달라졌을까?
국세청, 작년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인사고과 미반영…달라졌을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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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통한 ‘노력도’ 평가에 주안점…”어려운 세무조사, 무리없이 잘했나”가 초점
— 무리한 조사 많이 사라진듯…“막무가내 조사근절 ‘긍정적’…성과와 과제 공유될 시점”

국세청이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납세자운동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격 수용, 지난해부터 각급 세무조사 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세금 추징액을 정량적 인사고과 평가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수부족이 가시화 된 요즘, 세무조사 추징액이 인사고과에 정량적 지표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 조사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추징 세액이 고과평정에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도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 요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는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세무조사 우수사례와 모범사례만 공유, 조사기법 개발 등 노력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만 하고 세무조사 추징 세액을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령과 지침 등에 명시된 세무조사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도 조사요원 인사평가항목에 포함됐는데, 요점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수치로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세무조사 사례를 창출한 조사요원은 당연히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각 세무조사 팀마다 우수사례를 선정토록 해서, 그 내용만 보면 조사를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객관화 해서 인사고과평가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일수록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과거 추징세액을 고과에 반영하는 방식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 “바뀐 방식은 추징 세액이 아니라 ‘노력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해당 세액을 어떤 노력을 통해 추징했는지,’정성적 평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입회 등의 대리하는 전문가들은 “과거 어려운 조사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조사 범위를 합의하고 심지어 추징 세액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세청이 추징세액을 세무조사요원 인사고과의 정량적 지표로 삼지 않게 되면서 조사현장에서 조사요원들은 추징세액 자체에 강박관념을 갖지 않게 되고,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절차적으로도 투명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가 완전히 정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본지가 A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 실무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수추징실적을 고과에서 안따진다고는 했는데, 실제 그럴 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당분간은 추징세액이 조사요원의 능력을 가늠짓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9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연맹은 세무조사 요원들의 추징세액을 인사고과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줄곧 국세청에 요청해왔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최근 확인돼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바뀐 제도가 정착이 돼 가고 있는지를 공개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요원 세금 추징실적 반영 비중이 조직성과지표와 개인성과지표에 각각 61%, 29%가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세행정이 실적위주의 전근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맹은 당시 “미국은 내국세법 제7803호에서 미국 국세청(IRS)는 세금추징실적과 탈세 수사 의뢰 건수, 체납징수실적 등으로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 또는 목표를 부과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특히 “미국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한 세법 적용, 윤리적인 자세 등을 직원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법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권자가 분기별로 자체 인증하는 한편 재무부산하의 세무감찰국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 국세청은 ‘세수실적달성’에서 ‘납세자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됐다”면서 “인사고과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었다.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세무조사 추징실적’ 인사고과 반영 금지해야( 2018-01-29) 중 도표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세무조사 추징실적’ 인사고과 반영 금지해야( 2018-01-29) 중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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