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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감리결과 올해 공개…공개범위 상반기 증선위 보고”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결과 올해 공개…공개범위 상반기 증선위 보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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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으로 지난해 부터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가능해져
지난해 증선위 “모두 공개하면 오해소지”지적에  금감원, 공개범위 검토 착수
금감원, 2월  ‘감사인감리실’ 신설…”회계법인 감독강화”
올해 회계법인 15곳 감리…빅4 중 삼일·한영회계법인이 대상

올해 감사인 감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범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감사인 감리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민봉기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은 본지에 “지난해 감사인 감리 결과에서 나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2019년 감사인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경중에 관계 없이 모두다 공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지난해에는 감사인 감리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 감사인감리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공개범위를 검토해 상반기 중 증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2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 감사인감리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이었던 조직의 규모도 4개팀으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하고 감리주기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8개 회계법인, 하반기에는 7개 회계법인을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형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대형회계법인의 감리 주기는 2년인데, 지난해에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감리인 감사를 받았으며,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순서에 따라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이 감리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대상을 어느 회계법인으로 할 지 감리 착수 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감리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만, “올해 감사인 감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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