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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호사 첨예한 갈등 22일 예정 조세소위로 시선 쏠려
세무사·변호사 첨예한 갈등 22일 예정 조세소위로 시선 쏠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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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 줄고 변시 합격자 크게 늘어 “밀리면 죽는다” 각오
세무사, 당위성 내세우며 총력전…6월 회장선거 앞두고 긴장 팽팽

세무사 업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가 모두 예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현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기재위 소위가 22일로 예상되는 것은 지난달 회의에서 입법재량에 위임한 부분을 사전 질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단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업계는 일단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들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현 원경희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의 움직임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이 변호사 이익에 절대적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최근 법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데다 지난해 1768명 등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인해 변호사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역은 일반 법률사무’ 직무영역을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다른 자격사 시장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 세무사법 개정안이 무너지면 줄줄이 주변 자격사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이 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무사법에서의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변호사업계의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지금은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시간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같은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증도 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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