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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등 양도, 거짓으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국세청, "부동산 등 양도, 거짓으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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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태료 등 부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국세청이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에 대해서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때 비과세·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과소)납부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특히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세와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자가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바란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거짓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탈루한 자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탈세제보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순으로 신고하면 된다.

거짓계약서인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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