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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계속·반복해서 부패행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 ‘용역의 공급’ 해당
[쟁점 예규] 계속·반복해서 부패행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 ‘용역의 공급’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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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보상금)는 부가세 면세”
국세청, 위법행위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전답변

개인이 법령 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와 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 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위법행위·사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포상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법령해석과-448] 2021. 02. 0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건설업”, 제2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 제3호에 “운수 및 창고업”, 제4호에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제5호에 “금융 및 보험업”, 제6호에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8호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제9호에서 “교육 서비스업”, 제10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12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13호에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제14호에서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으로 규정하면서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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