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는 시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의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 가목 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근거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을 들었다.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 202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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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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