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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가 절실한 이유
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가 절실한 이유
  •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 승인 2021.04.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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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1. 서언

관세사업 시장 파괴를 막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필자는 2016년 관세사회의 보수요율법제화 TF 팀장을 맡아 법제화의 필요성을 위해 활동했다. 그 결과 2017.12.30. 다음과 같은 입법이 이루어 졌다.

“관세사법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본조신설 2017.12.30.]”

동 법조는 무엇이 소정의 보수인지 위임 입법제정 근거가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라 관세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관세사회는 2018년 2월 6일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움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많은 동료관세사들이 보수료 폭락에 따른 경영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우리 직업을 떠났다.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독 개업은 못하고 대부분이 수입이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필자는 만 30년을 관세사업을 경영해 왔다. 전문 자격사답게 실력도 있고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그런데 왜 내 직원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가?

이 글은 그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임으로써 관세사 보수요율 법제화를 시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며 쓰는 글이다. 나는 최후에 단 한명의 직원만이 남더라도 대형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직은 풀빵 찍어내듯 규모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일신전속적인 지식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아 살아가는 자유직업인 이기 때문이다.

 

2. 관세사가 하는 일

먼저 “무역과 관세행정에 관세사라는 직업이 필요한가?”부터 설명한다. 필요가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사는 아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관세사법에서 “공공성을 지닌 관세전문가”1) 임을 천명하고 있다.

(1) 국가경제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무역통계 생산2)

(2) 관세법, 환특법, 대외무역법, FTA 특례법, 17개 FTA 협정,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67개 특별법과 같은 방대한 법률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안내·자문하는 일로 수출입화주, 특히 20만 중소기업을 지원 ⇒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이들 제반 법규에 대해서 관세사들의 사전 자문과 안내를 거쳐서 적법서류가 갖춰진 후에 비로소 수출입신고서 한 장이 작성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세선에서 국가 관세무역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다(무역의 길 안내자).

(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되면 우리 무역의 91% 이상이 무관세가 됨. 관세사가 없으면 원산지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3)

 

•각주

1) 관세사법 제 1조의2(관세사의 사명)

2)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국가무역통계는 전부 관세사들이 생산. <무역통계부호표> 책 한권의 두께가 400여 페이지가 된다.

3) FTA협정 하나가 늘어나면 관세사들이 숙지하고 조력해야 할 법률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과 같다.

 

관세사가 감당하는 법률을 표로 나타내 보이면 아래 <표1>과 같이 방대하다. 필자가 지면에다 이렇게 많은 법률을 죄다 열거함은 관세사들이 단순히 수출입신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 대서방인 줄로 여기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이다.
 

<표 1> 관세사가 담당하는 수출입 물품 통관과 관련된 법률

 

 

 

 

 

 

 

 

 

 

 

 

 

 

 

 

 

 

 

 

 

 

 





(*) 위 법률 외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160여 가지 고시가 더 있고 관세사들이 통관절차 진행과 관련해 화주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작성하는 민원행정문서는 총 338가지나 되는데,5) 전부가 무상이다. 과거 통관보수요율제계에는 이런 잡다한 수고비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 상기한 통관관련법은 절차법적인 성격과 조세법적인 성격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관세사는 납세신고 외에 이들 제반 법규가 정하는 절차법적 질서유지 안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6)

 

•각주

5) 관세사 표준직무 분류집. 2016.3.18. 한국관세사회. 인쇄 협동문고(주) 발행

6) 관세사법 제정 목적이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 이 된 이유가 됨.

 

3. 국가의 지원과 보호

우리 관세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의무만 있고7) 지원과 보호는 하나도 없다. 통관업 시장에서 힘(교섭력)이 전무(全無)한8) 처지이니 오직 친절과 순종만을 무기로 버티어 내야 한다.

•각주

7) 관세사법은 관세사의 직무 범위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만 규정 되어 있다.

8) 아무리 직업정신이 강한 관세사라도 일감을 쥔 화주, 물류업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

 

4. 관세사업(통관) 시장 분석

통관업 시장에서 교섭력이 제로인 환경을 아래 <표2>의 통계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이 표는 관세행정업무영역의 전부이기도 하면서 관세사 시장의 총 영역이기도 하다.


                  *<표2> 기업 규모별 수출입 통계

 

 








*자료:통계청/2020년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비율만 필자가 계산해서 보완했다.

*전자상거래가 폭증하고 있지만 구체적 통계가 없다.

 

1)기초분석

(1) 1000개 대기업(수출입을 같이 함으로 2014개의 1/2)이 우리 무역의 60% 이상 점유. 1개 대기업 당 연 수출입액은 평균 6억4800만불(약 7680억원/조 단위 매출 기업)이다.


(2) 중견기업 수는 2276개(수출입을 같이 한다고 보아 4552개의 1/2)이며 우리 무역의 15% 정도를 점유. 1개 중견기업 당 연간 수출입평균액은 7500만불(약 900억원/1000억원 단위 매출기업)이 된다.


(3) 중소기업 수는 20만개로 추산하며 무역점유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1개 중소기업 당 연간 수출입 규모는 연간 100만불 정도(연 무역규모 약 12억원)에 불과하다.


(4)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무역이 폭증하고 있지만 무역통계에서는 제외되고 있다(소규모 화물이라서 간이통관제도를 이용함으로 수출입신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탓).

 

2) 세부분석

(1) 1조 달러 무역시대이지만 1000개 대기업과 2000여 개 중견기업 총 3276개 기업이 우리 무역의 80%를 감당. 이들 기업만 잘 관리하면 관세무역행정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래서 기업관리제도인 AEO가 등장한다.


(2) 관세사업의 주고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임. 이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2000명 관세사에게 할당하면 관세사 1인당 평균 1.6개 기업이 거래처가 된다. 이들 기업이 일감을 옮기면 관세사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입찰을 붙이면 무차별적으로 관세사수수료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20만 중소기업을 2000명 관세사들에게 할당하면 관세사 1인당 100개 기업이 거래처가 된다.

- 통관수수료 수입 미미. 1개 기업 당 월 통관 수수료는 10만원 이하

- 100개 업체 거래 시 월 수수료 수입은 1000만원이며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도 되지 못한다.

- <표 1>의 법률에 대한 관세무역행정 상담안내는 대부분 이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무상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법규지식이 없음으로 상상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3) 관세사들의 의문과 항변

이상의 기초분석과 세부분석은 중견. 대기업의 통관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신규개업을 못함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이 진출하는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채용관세사로 전락해 일감유치를 위한 보수료 인하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회원 중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 수가 57.8%나 차지하는 <표 3>의 내용으로도 입증이 된다.

 

    <표 3> 관세사 현황               (단위:명, ’21.1.말 기준)

 



 

※ 자료:한국관세사회

통관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쪽은 누구인가? 관세사인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인가? 관세사 시장 붕괴를 관세사들끼리의 과당경쟁 탓만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를 중지시킬 방법은 정말 없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무제한적 최저가 경쟁을 붙이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행위”9)에 해당되니 관세사법에서 이를 방지할 법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가 아닌가? 관세사와 그 직원들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주

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가) 상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다)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5. 관세사 보수료 실태

1) 카르텔일괄 정리법 이전의 보수료 규정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 이전의 관세사 보수료 규정은 <표 4>와 같았다.
 

         <표 4> 카르텔일괄 정리법 이전의 보수료 규정

 




종가율 기준으로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한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기업별 통관 금액이 클 경우는 중견. 대기업은 감가× 0.8/1,000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1.2/1,000 수준으로 인하(업무량이 아주 크면 이보다 더 많이 인하)해 주고 있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주가 통관업 시장에서 “슈퍼 갑”의 지위를 갖고 있음으로 통관일감이 늘어나면 관세사가 자진해서 인하조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합리적인 보수요율표였다.

 

2) 보수료 규정 폐지 이후의 보수료 실태

(1)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매년 통관수수료 최저가 입찰을 붙이고 있어 보수료가 종전의 1/10 수준(신고서작성 건당 인건비 이하의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통관일감을 끌어 모아 대량생산방식의 경영을 하는 관세사무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 여직원이 기계인가?10)

2008년 AEO제도 등장 초기에는 AEO컨설팅을 앞세운 관세사무실이 전국의 대기업 일감을 몰아가는 영업효과가 있었지만 AEO제도가 정착되자 이제는 그들끼리 입찰경쟁을 벌이는 환경이 되었고, 그것도 이제는 고임금 시대를 맞아 경영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11) 거기다가 상공회의소까지 금년(2021년) 부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FTA컨설팅 업무 1년 총 일감을 대형관세사무실을 상대로 입찰에 붙이고 있다. ⇒ 시장 붕괴수준.12)


(2) 중소기업은 과거의 보수요율 체계를 관례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당 수수료가 월 10만원도 되지 않아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마저도 소량화물을 집하해서 일관 운송하는 물류업체들이 관세사에게 통관알선을 주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 리베이트는 손비처리도 되지 않으니 관세사 경영이 더더욱 힘들어 지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죄를 환영하는 이유).


(3) 최근 몇 년 간 신규등록한 상당수 관세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존재하며 공무원퇴직관세사는 연금에, 청년관세사는 FTA컨설팅 예산수혜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이다.13)

 

•각주

10)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 신고 전의 확인준비과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제대로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11) AEO 제도 등장 초기에 AEO관세사들이 전국의 대기업 통관물량을 싹 끌어갔다. 개인·합동관세사들이 테러와 무관한 업종인 관세사들에게는 법규준수도만으로 80% 이상 AEO 자격을 주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2008년 당시 관세청 전략기획과 사무관 000님의 부산지역 공청회에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12) 대기업의 입찰행위를 막아야 한다. 대기업 홀딩스사가 계열사 통관일감까지 모아서 입찰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13) 청년 관세사들의 상당수는 대형사무실 간판을 빌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FTA컨설팅에 올인. 20대 상위 관세법인은 전체 컨설팅 보수료의 81%~86.3% 차지. 회계관세법인 3개, 법무관세법인 2개 등 5개 법인의 보수료 비중이 관세법인 15개 보다 높게 나타났다(자료:한국관세사회).

 

3) 수수료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통관업의 직무적 특성

(1) 통관은 B/L 단위별, 개별 신고건별로 행정행위가 종료되는 상시반복적인 일반 민원(民願)인지라 화주는 당장 관세사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

⇒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키자고 하지만 화주가 계약서를 써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약관거래제로 바꿔야 한다.


(2) 준 고정비성 임금이 주된 원가라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덤핑으로 일감을 끌어 와도 일정 일감까지는 추가 비용 증가가 거의 없음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규모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수수료 폭락의 원인이 됨).


(3) 통관업 시장에서 통관일감의 80%를 차지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하면 나머지 20여 만개 중소기업은 숫자만 많고 성가신 일만 많을 뿐 수수료 수입은 미미함으로 대기업에서 정당한 보수료를 받아야 이들에게 무상상담해 줄 여력이 생기는 구조이다.

 

6. 관세사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일

관세사업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는 대기업의 비딩금지와 <표준보수요율표> 제정이다. 물류기업은 2020년 2월에 해운업 법을 개정해 운임 정찰제로 전환했다.14)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관수수료 저가 입찰행위는 영세 소기업에 불과한 관세사에게 상거래 상 절대적 우위의 위치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15)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관세사의 통관수수료의 표준화”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부당공동행위의 예외로 인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관세사법의 관세사 보수규정을 최소한 아래와 같이 개정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면서 쌍생협력 정신과 공정거래 차원에서라도 2)에서 4)의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4) 해운법 제 28조~제 32조 참조

해운법 제28조 제7항: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 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15) 관세사는 정당한 수수료를 달라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1)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표준보수요율표 제정

 






 


2) 통계생산비 국가지원제도 신설


3)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리베이트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4) 통관취급법인 제도 폐지:운송에서 남는 이윤이 있으니 통관업무는 무상 또는 끼워팔기로 부당염매할 수 있고 직접 일관해서 운송보관하지 아니하는 물품까지 통관할 위험이 높기 때문.16)

 

•각주

16) 관세사법 제19조 제5항 위반이자 공정거래법 위반.

 

7. 맺는 말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다. 우리 관세사들은 이 직업으로 2000여 관세사뿐만 아니라 6000여 직무보조자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관세사 제도가 필요하다면 살아갈 길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 관세사들의 심정은

- 알셉(RCEP)17)이 발효되면 관세사 시장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제도가 사라지고 환급대행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일감유치를 위한 통관수수료 인하경쟁은 가속된다.

- FTA 시대를 당해 원산지 관리 서비스 부담과 책임은 늘어나지만 수수료는 받을 길이 없다.

-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통관수수료는 더더욱 폭락한다.

- 통관수수료 인하경쟁을 막지 못하면 가까운 장래에 모두가 공멸한다는 두려움과 관세사가 사라지면 누가 있어 원산지 관리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윤리위원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제45차 정기총회(2021.3.30.)에서 회장과 윤리위원장 당선자에게 지금까지 유래 없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이다. 그런데 관세사 회장과 윤리위원장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당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우리 관세사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계요로에 알려서 도움을 구할 뿐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통관업 시장에서 우리 관세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기는커녕 “을 중의 을”의 처지이다. 관세사집단 내부적으로도 통관일감의 소수 독점지배는 또 다른 경제력 집중에 해당된다. 전문직도 공장처럼 대형화가 바람직하다면 한국관세사회를 하나의 단일관세사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통관 일감이 보다 더 많은 다수의 관세사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지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기성관세사들과 사무직원들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청년관세사들과 세관을 퇴직해 나오는 후배 관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있다면 관세사라는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필자의 마지막 보람이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 부디 이 글이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 관세사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

 

•각주

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정임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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