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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개인간 거래로 과세 회피 우려…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가상자산 과세, 개인간 거래로 과세 회피 우려…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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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교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위한 목적세 성격 거래세 도입” 주장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안,  20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과세안과 형평성 어긋나” 
“주식보다 큰 변동성에도 불구, 5000만원 비과세·손익통산·5년 이월공제 없어 비합리적”

가상자산과 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와 시장관리감독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자상자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앞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국세청은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 등 개인간거래로 거래하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과세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으로 목적세 성격의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와 시장관리감독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기까지는 목적세 성격의 거래세를 도입해 관련 인프라와 제도 구축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투자자의 급격한 해외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목적이 달성된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원천징수 하도록 과세 기준과 법 규정이 마련됐다. 

김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 마련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세안이 정부가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보다는 과세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입장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산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안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안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에는 5000만원의 비과세혜택과 손익통산 및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가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가상자산과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세정책 운용의 방향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의 실현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제도화와 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규모는 올해 2월까지 445조원에 달해 두 달만에 2020년 1년 총거래액 356조원을 뛰어 넘었다.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코스피의 40% 수준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급증으로 건전한 거래소 정비와 가상화폐 신용평가제도 구축, 거래소 공시제도 개편과 같은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탈세, 범죄 등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갑순 교수는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거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가상자산 전문 법안 제정을 통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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