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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교수 “가상자산, 기타소득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이동건 교수 “가상자산, 기타소득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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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트코인' 주제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주장
기재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이 교수"기타소득은 우발적 성격…가상자산은 반복적 사업소득에 가까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가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나 통화가 아니며, 암호화폐 보유자는 현금이나 이자 등 금융자산을 취득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며,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동건 교수는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한 가지 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주식과 같이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등을 고려하면 ‘신종금융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개념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임대 등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다. 

그는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가상자산을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법 관련, 이동건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자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21조 기타소득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하도록  했다. 

이동건 교수는 “무형자산인 저작권, 상품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 일부는 기타소득의 특징을 가지겠지만 상당한 가상자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다”면서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효율적이 되려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상자산의 급속한 진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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