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오세훈 후보 부인 납세실적 30만원 덜 신고 '논란'
오세훈 후보 부인 납세실적 30만원 덜 신고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선관위, 7일 투표소에 공시…정청래, "매우 심각한 사실"
- 국민의 힘, “더 낸 게 뭔 문제냐?… 선관위, 여당과 합작”

더불어민주당측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이자 국민의 힘측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점, 공고문이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점 등 때문에 선관위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 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7일 오전 오세훈 후보 납세 관련 구두논평에서 “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사실상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가 소속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점을 지목, 불공정한 행위로 소송을 당할가봐 그랬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납세액보다 30여만 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것.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인데, 선관위 신고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알려졌다. 납부 실적 일부가 누락된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