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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명세서, 올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지급명세서, 올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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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해당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일용근로소득 및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올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뀐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5일 "올 7월 이후 소득 지급분(8월 제출)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올 1분기(1~3월) 지급분을 4월 말일까지, 2분기(4~6월)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 4, 7, 10월 말일까지 연 4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1, 7월 말일까지 연 2회 제출해야 했다.    

변동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처럼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분부터 변경된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종전 1%), 지연제출하면 0.125%(종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부가되는 가산세율은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다.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 기준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다.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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