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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룡 세무사 “변호사 자격이 특권 누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임승룡 세무사 “변호사 자격이 특권 누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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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본지에 서신 보내 주장

임승룡 세무사(사진)가 “변호사들이 다른 자격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세무사는 2일 “최근 세무사법 개정 관련, 변호사들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사회적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창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억지를 부린다”면서 본지에 서신을 보냈다. 

그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중 변호사 출신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에 서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라면 이번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심의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면 배척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들이 나서서 변호사들이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힘을 모으고 당당히 세상에 국민들에게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승룡 세무사가 보내온 서신 전문이다. 

 

○때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삶 속에서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복잡한 세금문제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함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세무사가 성실납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가인가를  알게되었습니다.

세무사 제도가 국가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현상이 복잡다단해져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를 양성하여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역할을 주고 있음을 국민들이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시험 합격없이 자격이 주어져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성을 갖추진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폐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함을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나은 법률서비스를 창출해야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모두 전문적인 영역이 법으로 정해진 자격사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정해진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며 타 자격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함이 없이 변호사 자격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 헌법제11조 제2항 "사회적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실리 없을텐데 왜 이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변호사들이 타자격사들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되었고 있어서도 안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님들 중 변호사 출신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당사자라면 이번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심의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면 배척해야함이  마땅한 줄 알게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변호사에게  준 것도 특권이 부여된 것이고 변호사가 세무사업을 하려는 것도 특권을 가진 자격사라는 잘 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세무사님들도 분연히 나서서 변호사들이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힘을 모으고 당당히 세상에 국민들에게 외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세무사회 회원님!

변호사들이 부당한 특권 주장에 대항하여 우리의 업역을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할 때가 왔습니다.

세무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임승룡세무사가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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