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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네이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감독대상 될까?
삼성·현대차·네이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감독대상 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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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직접 감독대상은 아니…소속 금융회사는 대상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이상 영위기업·자산총액 5조이상은 대상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 이중규제 아니야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31일 감독규정을 사전예고하며 제도 취지 및 규제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감독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산정 시 그룹위험 가산, 대표 금융회사를 통한 공시 등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도 감독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자산규모 및 영위업종 등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 중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며 자산총액 5조 이상이면 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 금융업종 5조원 미만 시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에는 개별 업권 별 감독이 규제하지 못하는 계열사 간 전이 위험이나 자본의 중복이용 등을 감독하려 하는 것으로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고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내부거래를 자율적,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해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 발견 시 제재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는 자본비율 규제로 금융그룹에 일정부분 부담이 있으나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비율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대입해 본 결과 현재로는 추가적립이나 보유주식 매각이 필요할 정도의 자본비율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율준수 과정에서 자산운용 시 제약요인 발생, 시장의 평가부담 등 간접적 규제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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