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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19년 체납 정리보류액 24.6% 증가
서울국세청, 2019년 체납 정리보류액 24.6% 증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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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서울청 관계자 "납기연장으로 체납발생 선제적으로 억제해야"

서울지방국세청의 2019년 정리보류액이 2조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90조 8803억 원, 체납액은 8조 3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반면 정리보류액 증가폭이 세수와 체납액 규모 증가폭의 6배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기관운영 전반을 들여다 보는 2년 주기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수는 국세청 전체 수입 232조 3807억의 39.1%를 차지했는데, 이 중 체납액 비율이 9%, 또 체납액 중 정리보류액 비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 되는 경우 정리보류로 구분한다. 

정리보류의 예전 용어는 '결손처분'이었는데, 아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국세청이 체납액으로 분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 해 큰 금액이 정리보류되었거나해서 세수와 체납액 증가폭에 비해 정리보류액 증가폭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보류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에서 직원들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전산이나 금융정보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살펴 봐도 징수할 것이 없으면 체납처분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하지 않고 정리보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리보류액이 누적체납액에 포함되기 떄문에 체납액이 커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납기연장 등의 국세행정으로 체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징수는 국세청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히며, 일선 직원들이 체납징수에 대해 갖는 압박감은 엄청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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