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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대상자 보험료 상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대상자 보험료 상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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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하한액 33만원…오는 7월부터 반영
-종전 대비 보험료 최고 1만8900원, 최저 900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 524만 원, 33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반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일까지다.

7월부터 반영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는 최고 47만1600원(524만원 x 9%), 최저 2만9700원(33만원 x 9%)이며 종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대비 각 1만8900원과 90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상한액에 해당하는 245만 명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1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될 것이라 전했다.

 

 

2020

2021

전년대비

인상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

21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

1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2700

471600

18900

최저

28800

29700

900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2021년에는 4.1%가 반영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대상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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