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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공정시장가액 조정해 보유세 부담 덜자"…기재부, "나쁘지 않죠"
학계, "공정시장가액 조정해 보유세 부담 덜자"…기재부, "나쁘지 않죠"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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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순 교수, "공정시장가액 본래 취지는 세 부담 완화…'공정' 의미 시가근접만 아냐"
- 최병호 교수, "보유세 이용한 부동산정책 불합리…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할 때"
- 기획재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국회도 관심 많다…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

치솟는 집값 상승에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국민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정부가 매년 5%씩 올리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갑순 교수(동국대 경영학)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됐으며, 공정시장가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급격한 세금 변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입법 과정 없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율이 올라 세 부담이 높아져 납세자에 불리할 때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논란을 낳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이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요인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세 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라며 “공정시장 가액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정책조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 줄기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 올해 9억~15억원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작년 69.2%에서 72.2%로,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78.3%로 각각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 정부 세금 현실화 방향에 따라 매년 증가,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를 정할 때 사용하며, 공시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표에 종부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지난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 때문에 집권 4년차인 올해 95%, 내년에는 100%까지 올릴 기세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오르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정부가 기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올리는 것이 정책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유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법 취지 자체가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종부세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교수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마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공정은 세금이 부담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수를 걷는 데 있다”며 “비록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는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교수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절을 통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자산가치를 측정해야 하며,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도 그런 방향 중 하나”라며 “단 세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국민의 세부담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담은 타인 혹은 시장에 전가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증가하는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좋지 못한 현상”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정책을 통해 논의되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열린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은 본지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는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사무관은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현실화 강화에 있고 공시가격만큼 사람들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사무관은 그럼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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