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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유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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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유상증가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부과기준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 ▲유상증가 참여제산 공매도 시기 등을 정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도 정해졌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 열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일은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면서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기간 내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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