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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에 근저당‧특정금전신탁 활용한 대주주 탈세 예의주시
법인재산에 근저당‧특정금전신탁 활용한 대주주 탈세 예의주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30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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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6일 국세행정개혁위…“대주주 탈세에 올 세무조사 역점”
- “부동산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민생침해 탈세도 집중”

정부는 기업 자금을 유용하고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법인 대주주가 사익을 취하면서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상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특정금전신탁 관련 자료도 연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탈세 혐의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방향을 발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수차례 나눠 수익자에게 지급할 땐 상속‧증여세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이 처음 분할 지급되는 날을 신탁 이익 수령권의 증여시기로 한다. 같은 법령에서는 이처럼 수익 지급분을 증여재산가액 원본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그 수익을 대주주가 사적으로 취하는 경우까지 가려내, 세금 없이 부당하게 증여하는 탈세 혐의까지 잡아낸다는 것이다.

기업 자금 유용과 변칙적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법인 대주주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기업 자산 변화가 대주주 재산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 분석해 사업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는지를 세밀하게 검증하는 세무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또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돈으로 했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꿨으면 시중금리 수준으로 계약하고 그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등도 세밀하게 검증해 변칙 소득탈루 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와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로 올해 세무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는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1분기 불법대부업자와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주택 취득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했다. 지난 2월에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 & 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마스크 사재기 등 방역저해 행위, 불법 대부업자·법인명의 슈퍼카 사용 등 민생침해 탈세와 반칙·특권 탈세에 엄정 대응했는데, 올해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탈세 ▲레저·홈코노미 ▲신종·호황 업종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제회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브리핑중인 노정석 조사국장
지난 24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중이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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