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완료 60일 이내 신청, 사정상 못했으면 4월 한달 특별신청
정부가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4월 한 달을 한시적으로 특별신청기간으로 인정,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원래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정부가 4월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작년 7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