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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가상화폐 악용 탈세·재산은닉 겨냥한 입법까지 등장
공직자의 가상화폐 악용 탈세·재산은닉 겨냥한 입법까지 등장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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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공개에 가상자산 포함 의무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가상자산 법적 정의도 규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 재산에 가상자산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상통화가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직자부터 (가상자산 규모를) 공개하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본다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안 제4조 제2항 개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 공직자 재산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신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탈세 목적 등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가 2416명이 국세청에 의해 발각돼 그 액수만 366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신 의원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도 가상통화를 포함해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기준도 마련되면서 이번 법안 발의도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영대, 김성주, 김영호, 서영교, 신정훈, 오영훈, 위성곤, 이해식, 허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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