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미인증 수입킥보드 1만1461대 적발
안전성 시험없이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 훼손
안전성 시험없이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 훼손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3월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안전성 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전동킥보드 총 1만1461대, 4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수입 전동킥보드는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국에서 유통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임에도,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가 4202대, 약 13억 상당이었다.
또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7259대, 약 27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규정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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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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