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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소비자 위법계약해지권 주장 시 금전반환 기준은?
25일 금소법 시행…소비자 위법계약해지권 주장 시 금전반환 기준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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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효과는 ‘해지시점’ 이후…그전 발생 비용 보상 無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판매자 책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계약해지권에 대한 금전반환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의 우려에 예금, 펀드, 보험 등 각각 상품별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큰만큼 우려점에 대해 중요한 질의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을 통해 위법계약해지권 금전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법한 금융 상품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나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위법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예금, 보험, 대출 등 수수료나 위약금 달라 금전반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금, 대출·리스·할부금융, 펀드, 보험 4개 부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위법계약 해지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로 본다. 즉 계약 체결 이후에 해지시점까지는 계약이 정당하게 성사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투자손실 등의 발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예금은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에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한다.

또 ETF(Exchange Traded Fund)와 같은 거래소 상장 상품은 해지일 다음날 거래소 장 시작 전인 8시40분~9시까지 단일가 경쟁매매로 결정된 시가에 따라 환매한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 해지일 다음날 가장 근접한 기준가격에 따른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납입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혐료+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위험보장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와 금감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험보장 보험의 경우는 수정이 가능한 사안이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다. 판매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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