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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법인(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태영회계법인 회계사 등 감사업무제한
 ‘특수목적법인(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태영회계법인 회계사 등 감사업무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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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합동조사 때 지적된 감사인들
 ‘신 외감법’ 시행이후 SPC 외감대상에서 빠져 구법에 의한 제재

태영회계법인과 도영회계법인 등 SPC(특수목적법인)를 감사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계사와 회계법인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제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한 옛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 ▶정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지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도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  ▶동서회계법인 공인회계사1명  ▶대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감사업무제한 등 제제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본지에 “이번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7년 SPC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라 밝혔다. 

SPC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SPC는 감사보고서 보다는 운영보고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감법 개정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 했다.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SPC 49개사에 대한 회게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무제표 작성업무도 수행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16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 의무기간을 초과해 수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제재가 의결됐다. 

정담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제무제표를 대리작성하고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해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받았다.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도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제재를 받았다. 

지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역시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의결됐다. 

도영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해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제제가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제재를 또 다른 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조치가 의결됐다. 

동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은 21개사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 작성도 함께 했으며, 3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수행했다. 

이에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제재를 받았다. 

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제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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