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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인천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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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3명, 외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2년 임기, 1회 연임가능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 결정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천지방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2019년 개청이후 민간위원 4명이 4월말로 임기만료된다"며, "지원자 현황을 보고 연임이나 교체 인원를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인천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현재 내부 3명, 외부 4명 등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위촉되면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선발 우대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한편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사진첨부)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inpyo197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8일까지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재산팀(☎032-718-645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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