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증선위, '회계 위반'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검찰통보 의결
증선위, '회계 위반'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검찰통보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광고매출은 과대계상

디지털타임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과 검찰통보 및 감사인 지정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및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은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리결과 2015∼2017년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는 같은 기간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 계약의 광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디지털타임즈에 대한 제제를 의결했으며,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디지털타임스의 감사인인 반석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는 디지털· 임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제재가 의결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