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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하락세 무시…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낮출 때 됐다
시중금리 하락세 무시…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낮출 때 됐다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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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당좌대출이자율 2016년부터 5년간 4.6% 유지, 시중금리의 2~3배
- 기재부‧국세청‧납세자단체 “시중금리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격차는 좁혀야”
-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회사 돈 남용, 경영위험 커져”

임원 등 법인 특수관계인이 회사 돈을 빌려가는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이 정한 인정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계가 지속 볼멘소리를 해왔는데, 최근 정부도 시중금리 지속 하락세를 고려해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행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는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지급금 특성상 시중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시중금리 하락세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의 한목소리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지난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5년째 4.6%가 유지되고 있다”며 “2016년 개정 당시보다 시중이자율은 계속 떨어져 둘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시중금리가 지속 낮아져 재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 하다”면서 “법인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실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세법상 관련 이자율을 매년 바꾸지 않지만 시중이자율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에 경우 법인세법상 기업 간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해 제정된 이자율로 특수성이 있어 다른 세법상의 이자율보다 높게 정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차입‧대여 과정에서 조세회피 소지 등 법인세법상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높게 결정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지급금 이자는 시중금리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 특수관계인이 자꾸 회사 돈을 꿔가서 법인 경영 위험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현실경영상 급하게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돈을 빌려 지출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적용할 지출항목이 마땅찮아 가지급금 처리를 해놓으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인정이자율 적용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A사 세무팀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가지급금 이슈는 대부분 자금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외이사 대여금이나 해외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대여금이 대부분”이라며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환급가산금이자는 시중금리 하락세를 바로 반영해 1.8~1.2%까지 떨어졌는데, 유독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우 늦게 반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당좌대출이자율이) 고정인 것은 아니고 시장이자율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져 조정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 역시 “현행 4.6%는 시중금리 하락세에 비춰 너무 높기 때문에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실제 현금 지출은 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사용내역이 불확실할 경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한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 만약 법인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나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준다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4.6% 당좌대출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2~3배 가량 높다. 당좌대출이자율은 2011년 이전까지는 연 8.5%, 2012~2015년은 연 6.9%, 2016년 이후 4.6%로 꾸준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5년 동안 유지돼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최근 가산금과 특정 이자율 등은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낮춘바 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하향 조정했으며 전세 간주임대료도 2021 세법시행규칙을 통해 1.8%에서 1.2%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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