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성(등록번호 30801) 세무사가 '세무사 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세무사법을 어겨 직무정지 7월과 과태료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 8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공개했다.
김종호(19885) 세무사는 과태료 950만원을, 김기운(22643) 세무사는 과태료 800만원을, 고창국(33452) 세무사는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또 이문열(2564) 세무사는 과태료 600만원을, 유방수(19778) 세무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이경로(14896) 세무사는 과태료 400만원을, 임한섭(18675) 세무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들 이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 외 다른 영리업무를 금지한다.
가령 학교 강의나 영리회사의 비상근 임원 외 영리 목적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또 납세자의 탈세상담을 금지하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4가지 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법을 위반해 징계가 의결된 세무사의 징계내용과 공직 퇴임 세무사인지 여부 등 징계결과를 관리한다.
직무정지 징계가 의결된 문지성 세무사의 직무정지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