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가족‧친인척 주택을 시가보다 30% 싸게 사면 증여세
가족‧친인척 주택을 시가보다 30% 싸게 사면 증여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책 ‘주택과 세금’의 주택무상이전편…“3억원 차이 나도 증여”
- 대법원, “증여이익 발생 여부, 정당한 사유 모두 국세청이 입증해야”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거나 이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 경우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해당 거래의 경위와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 거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해 ‘가장 잘 팔리는 책(best seller)’으로 등극한 <주택과 세금> 제 5부 ‘주택의 무상이전’편에서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는 경우에는 판 사람으로부터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같은 이치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파는 경우에는 대가에서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여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저가‧고가 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35의 2항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그 차액 상당 금액을 양수자 또는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과 2019년 판례(대법 2011두22075 등)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관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거나 판 금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금액 기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상증세법 시행령 26조의 2항)가 된다.

주택을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 산 사람이, 비싸게 판 경우 판 사람이 각각 증여받은 자로 간주돼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을 사거나 판 날의 기준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다.

한편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친족관계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직계존속)와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 6촌 이내의 혈족‧친족관계를 기본으로, 결혼으로 맺어진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도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경영지배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특수관계인으로 정의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