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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대로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법대로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1.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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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대한민국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35조에서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소위원회에 관하여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는 정부 부처별 소관사항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아래 소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이해충돌 상황들은 당사자들의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조정되고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이로 제대로 된 논의와 심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국가·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이 적거나 반대로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던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결정한 보완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지난 지 벌써 1년도 더된 지금까지 세무사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갈등과 이런 상황을 의식한 소관 상임위의 눈치보기로 아직까지 조세소위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신 한 위원이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해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규정에도 없는 소위원회에서의 만장일치 의결의 관행을 핑계로 국가재정조달과 관련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범위를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조세소위에서 고용진 소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쟁점으로 오래 묵어가지고 양측 로비도 심하고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고 했고, 박홍근 위원도 “1년 2~3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겨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라고 했다고 한다. 설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직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의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난망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부실 세무대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조세소위원장이 나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안쓰럽기도 할 지경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다음 달 초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에 집중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보더라도 국회는 더 이상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입법권이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하는 데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참석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전면적으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며, 결정문에 따르면 세무대리업무 중 어떤 것을 허용하고 안 하고는 입법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전문성 여부 등을 감안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속성상 유권자의 표심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몰각하고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공백의 장기화와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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