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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덕회계법인 소속 포함 징계 공인회계사 6명 공고
금융위원회, 우덕회계법인 소속 포함 징계 공인회계사 6명 공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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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감사소홀’ 등 사유 …직무정지는 4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공인회계사 6명이 공고됐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48조의2에 따라 지난 8일 제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김수인 (등록번호 9327) 회계사는 직무정지 1년, 김대은(등록번호 5013) 회계사는 직무정지 6월, 김경석 (등록번호 7577) 회계사는 일부직무정지 6월, 한승구 (등록번호 8632) 회계사는 일부직무정지 6월, 박정규 (등록번호 1818) 회계사는 직무정지 2년, 양자민 (등록번호 13554) 회계사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48조1항 위반이며, 직무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인회계사법 48조1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거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징계종류는 등록취소,  2년이하의 직무정지,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이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8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17일 공고된 징계 공인회계사 중 김대은 회계사와 김경석 회계사가 우덕회계법인 소속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승구 회계사는 호연회계법인, 박정규 회계사와 양자민 회계사는 당시 회계법인 새시대 소속이었다.  

김수인 회계사의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사들의 징계 사실을 2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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