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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연대 "금감원이 '중징계' 해야 피해자에 배상 이뤄져"
금융피해자연대 "금감원이 '중징계' 해야 피해자에 배상 이뤄져"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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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명동 은행연합회앞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규탄 기자회견'
-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중징계 두고 금융권 vs 금융피해자 이견

금융계 임원 중징계 처분과 관련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의 발언은 결국 금융피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금융피해자연대 A 총회장은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려야 금융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서민들의 금융사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A 총회장은 “은행이나 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타이밍에 맞춰 나온 배상 권고를 받아들인다”며 “배상을 받아들이면 중징계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옵티머스와 키코처럼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앞에서 김광수 회장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이 지난 9일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는 김 회장의 발언은 “은행권들의 중징계를 막아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고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금융권 CEO에 대한 중징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금융권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반기를 드는 행위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권고를 거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금융회사 대표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으면 분쟁조정 권고를 거절하기 쉬워 서민들의 금융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계는 감독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근거가 모호한 무리한 징계”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도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3차 제재심이과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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