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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선택권 제한"
변호사들,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선택권 제한"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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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12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 개최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변호사들, "변호사들 세무대리업무 제한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함"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변호사들의 입장이 나왔다.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만 보더라도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세무사만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잘못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택할지 세무사를 선택할지 자유를 줘야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세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대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회장은 지난 12일 학계, 정부, 변호사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3건이다. 그 중 양경숙 의원이 제안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으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일부 업무를 배제하도록 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정형근 교수는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문현 교수 역시 “형식적으로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중 장부 작성의 대행,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 2가지에 한정하였지만, 장부 작성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며 “이러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양경숙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회계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공백이 1년이 넘어가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6일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의 위헌성’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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