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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 “코로나19영향 임차료 할인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회계기준위원회 “코로나19영향 임차료 할인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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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개정…실무적 간편법 1년 연장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부담 덜기 위해”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를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간편법이 1년 연장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12일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을 지난해 5월 29일 의결한 바 있다.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K-IFRS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리스료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1년 연장했다. 

시행일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3월 말로 예상되는 개정의결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021년 3월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소급적용 때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해 인식한다. 

20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지만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0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오는 3월말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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