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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감사 소홀’ 우덕회계법인 1억3500만원 과징금
‘씨젠 감사 소홀’ 우덕회계법인 1억3500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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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회계법인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지난해 가치가 크게 상승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씨젠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금융위원회에서 1억35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씨젠의 감사인인  우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25억4500만원 과징금과,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1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덕회계법인은 씨젠이 2014~2018년 동안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수익인식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2014년과 2016년, 2017사업연도에 씨젠이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우덕회계법인은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씨젠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증선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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