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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
공모주 중복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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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가증권시장 IPO 때 조합에 20% 의무배정’ 완화
'원칙중심 차이니즈 월' 도입…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운영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증거금이 역대 최대 63조6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중복청약으로 인해 청약 폭주 사태가 불거졌다./사진=연하뷴스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증거금이 역대 최대 63조6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중복청약으로 인해 청약 폭주 사태가 불거졌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5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IPO)할 때 우리사주조합(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는 제도가 완화된다. 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무배정 예외가 인정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규제, 이른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 시행 계획이다. 

개정안은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 청약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의 중복청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게는 공모주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중복 청약이 확인된 청약자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증거금이 역대 최대 63조6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중복청약으로 인해 청약 폭주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은 IPO시 공모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고 있어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을 정보 단위별로 세우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해왔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 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가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와 게시일자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제한·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 서면만 인정했던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확대 허용해 투자자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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