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 이산화탄소 배출: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 감소되었으나 일회성 감소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장기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 대기오염:산업활동, 육상 수송, 항공 여행 등의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대기오염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폐기물:일회용 개인 의료 장비 사용 증가,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따라 페기물의 급속한 증가
<동향>
■탄소중립 관련 국제 동향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UN 제출 시한(20년 12월) 도래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EU(19년 12월), 中(20년 9월), 韓(20년 10월) 등
- EU·美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탄소국경세: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시 세금 적용
-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 강화
•플라스틱세: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21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 세금을 부과
-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자발적 캠페인
•ESG:투자 의사결정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
-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국내 산업 현황
- 제조업 비중 높음
•나라별 제조업 비중:韓(28.4%), EU(16.4%), 美(11.0%) 등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나라별 석탄발전 비중:韓(40.4%), 美(24%), 日(32) 등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비중이 높다.
※산업구조 변경(고탄소→저탄소), 에너지 전환(석탄→신재생)에 따라 산업계 부담 증가
<국내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방향(2020.12.7.)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 필요
•EU·美 등 탄소국경세 도입시 석유화학·철강 등 고탄소 집약 국내 산업에 타격 예상
•미온적 대응시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 수출, 해외 자금 조달, 기업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성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내 2050 탄소중립 전략
-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 탈탄소화 추진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분야와 같은 온실가스 발생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탄소중립에 맞는 혁신 생태계 점검과 보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산업을 인식, 육성
-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 활용
•탄소가격 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 지원
<탄소세 도입과 전망>
■탄소세 도입전망
- 기후대응기금 재원
※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과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마련 예정
•휘발유세,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와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에너지세 체계 개편 예정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기업에 탄소세 부과 방안 검토
-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가능성
-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
<쟁점>
■탄소배출권-탄소국경세 규제에 따른 기업 이슈
-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로 기업에 부담· 배출권 가격 6년 동안 186% 증가 (2015년 톤당 1만1013원 → 20년 톤당 3만1492원)
•배출 거래액 17배 폭증 (2015년 톤당 624억원 → 20년 톤당 1만873억원)
- 탄소거래세 탄소집약적 제조업에 큰 타격(출처:EY한영 보고서)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할 탄소 국경세 6100억원으로 추산 → 2030년 1조8700억원까지 증액 예상
<해결>
■2050 탄소중립 재정제도 개선방안
-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관련 부처 통폐합 협의 추진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
-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 종합적 검토 필요
-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000억원 규모 증액
•추가 확보 재원을 활용해 탄소 중립 투자, 공정전환 관련 지출 확대
-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 21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예정(시행령 개정)
■탄소세-탄소배출권 규제 해결 해외 사례
- 핀란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4국의 탄소세 감세 및 환급정책 운영
- 핀란드·스웨덴·덴마크 탄소세 상한 설정
- 가정용·건물용·수송용 연료에 높은 탄소세율 적용 vs 산업부분 조세특례 조치 마련·운영
- 탄소세로 거둔 세수입 사회보장기금 부담, 소득세·법인세 경감 등에 재활용
/안수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