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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국세청 나설까? 어떤식으로?
LH 사태, 국세청 나설까? 어떤식으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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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총리 지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복수의 직원 파견
— 김대지 국세청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옆에서 함께 대국민사과
— 국기 뒤흔든 사건, 투기방지・공직자윤리법 조사 끝에 세무조사

개발담당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처음 공식 언급한 가운데,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국세청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수사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에 합류한 국세청이 부동산대책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원래 해오던 부동산 취득자금 추적과 편법증여 등을 검증해 세금을 걷는 고유 업무 이외에 과거와 같이 투기 여부를 직접 조사할 지도 주목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복수의 소속 직원을 파견했다.

공기업인 LH 구성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중심이 돼 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 부동산조사 결과 편법증여 혐의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불과 수년전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개인이나 법인, 그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국세청이 뚜렷한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문제를 검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LH 건의 경우 그런 조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LH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세청이 세금 이외의 범법을 조사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업무이고, 범죄 수사는 합수본이 하며 국세청에서도 파견을 나간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세청은 작년에 했던대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행위들을 지속 해나간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LH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홍장관 양옆으로는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멤버인 관련 부처장들이 함께 서서 머리를 숙였다. 홍부총리의 맨 오른쪽, 시청자 입장에서는 맨 왼쪽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함께 서 있다가 부총리와 함께 머리를 숙였다. 김대지 청장도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멤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격주 수요일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찬 모임 형식으로 열린다. 홍 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회의 자리에 모여 함께 아침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국세청은 주로 세금 관련 사항을 다룬다. 고가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가 주로 국세청 일이다.

다만 국세청도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직접 투기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 본연의 세무조사와 징세업무로 범위를 좁혔다. 세법 위반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명해진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결한 국토부 주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를 과세자료화 해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 등 국세청 고유업무로 처리한다”면서 “우리가 받는 자료는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자료만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간 자료공유와 협업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국세청이 자체 보유한 탈세 혐의자료까지 합쳐 빈틈 없는 탈세 적발 실적을 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히 이번에 투기 관련자나 LH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개념은 없어 보이고, 실제 아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무총리께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구성 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참석을 지시하셨고, 홍 부총리께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의 역할을 기대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조사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평시 부동산거래상 세금 문제 대응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기여부 등 범죄 조사는 우선 경찰과 합수부 차원에서 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나 경찰이 고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명백한 조세 탈루혐의가 드러나야 세무조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추징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맨왼쪽)이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사과' 자리에 함깨 했다. 김 청장 다음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맨왼쪽)이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사과' 자리에 함깨 했다. 김 청장 다음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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