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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가상화폐 광풍! 채굴기 수입 다시 급증"
인천세관, "가상화폐 광풍! 채굴기 수입 다시 급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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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급등으로 작년 10월부터 41건 반입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 초과하면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암호화폐 채굴기
암호화폐 채굴기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지난 5일 2019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산성 악화돼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가 1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반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1건 이었다가 2020년 10월 9건, 11월 11건, 12월 4건, 올해 1월 17건이 반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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