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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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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방안, 건의사항,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위한 소통 등
법인세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금주 회장은 먼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이나 신고내용 확인·조사 건수 축소 등 코로나19관련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을 납세자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에도 납부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가능한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정지원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천청과 인천세무사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인천세무사회는 국세청과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피해기업·지역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3월 법인세 신고도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지원방안을 최대한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R&D 세액공제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등도 현장에서 잘 안착 되도록 세무사회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인 1팀장의 신고지원 방향, 신고지원 내용,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에 대한 방향 설명이 있었으며, 법인 3팀장의 공익법인 신고관리 방향, 소득재산세과장의 착한 임대인 세정지원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무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 양도소득세 전산 신고 관련 시스템 등 제도개선 건의, 세무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청취 반영, 각종 신고시 세무서별 간담회 개최 진행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한편 이금주 회장과 회장단은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앞서 오덕근 인천청장을 예방하고 세정현안을 논의한 뒤 오는 18일 예정되어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민 법인세과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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