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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귀속 연말정산 환급] Q&A
[2020귀속 연말정산 환급]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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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환급금 19일까지, 개별환급금 31일까지 단축·조기 지급

Q1)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2)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Q3)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Q4)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Q5)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때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6)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

○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예시: 추가납부세액 45만원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원씩 분납 가능)

Q7)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Q8)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 ’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 또한, ’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Q9)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 (일괄환급 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 3.19.까지 지급 예정

○ (개별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 3.31.까지 지급 예정

Q10)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3월 10일 이후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11) 환급 신청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Q12)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②)

Q13)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해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Q14)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5)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Q16)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해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Q17)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8)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Q19)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신청기한)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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