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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년보다 10일 빠른 19일까지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년보다 10일 빠른 19일까지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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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개별환급금, 당초 4월10일에서 10일 단축한 3월말까지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빠른 오는 19일까지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당초 3월말에서 19일로,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말로 예년보다 일찍 지급된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의 경우,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직접 신청 등은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한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환급은 신청환급(순 환급)과 조정환급이 있다.

신청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형태다.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인데,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 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000만원 이상(종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음을 안내했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환급 예시
신청환급 예시
조정환급 예시
조정환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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