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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간 1047억원 세금 시정
권익위, 최근 3년간 1047억원 세금 시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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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불복 못했다면 권익위 고충민원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일 “지난 3년간 조세 분야에서 제기된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에 신청해 구제받은 세금의 대부분은 개인 소득세 분야이며, 법인세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분야 고충처리로 돌려받거나 과세 취소된 금액이 438억원(41.8%)이며 부가가치세가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기준 492억원)에 이른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1017억원,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30억원이 각각 해결됐다.

고충민원 신청 취지 건수별로 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징수행정 관련 민원이 262건,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으로 집계됐다.

세금액수 기준으로는 부당징수행정 관련 민원이 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납부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4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권익위에 요구하는 민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5년인 경정청구기간 안에 과세당국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조세의 경우 부과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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