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작년 취득세 징수액 전년대비 23.5% 급증…부동산 거래급등 탓"
"작년 취득세 징수액 전년대비 23.5% 급증…부동산 거래급등 탓"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01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 행안부와 17개 시·도서 받은 자료
- 29조5000억원 걷어…2019년보다 무려 5조6천억원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20년 징수한 취득세가 2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견줘 23.5%나 급증한 수치로,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에 견줘 5조6천166억원(2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이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격도 4.61%나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점이 주된 이유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8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7조4707억원을 징수한 서울이 전년대비 33.6%, 1조1757억원을 걷은 대구가 30.7% 각각 증가했다. 이어 대전 이29.2%(5667억원), 전남이 28.5%(7690억원), 경기가 22.9%(9조53억원), 충남이 21.8%(95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무려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경호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라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아직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13일 본지와 만나 19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내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다응을 예고했다. / 사진=이상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 / 사진=이상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