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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여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92만여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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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결손 발생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조기환급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연결납세법인은 4월30일까지
- 빅데이터 분석해 신고안내…모바일 신고안내도 첫 실시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 중 지난해 코로나19 등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들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5일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신청기간 뒤 1~2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서상 법인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해 주는 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광업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조항에서 정의한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전체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총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 요건이다.

지방국세청장이 연결납세를 승인한 12월 결산 대기업들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4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 도입,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월 결산법인 중 3월말과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 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했다.

고 과장은 “법인 수는 예년에도 연간 5만~6만여개 증가해왔는데, 코로나19 경제피해가 정점을 이뤘던 2020년에도 7만여개 증가한 점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든 업종 종사자들이 작은  법인들을 많이 만든 영향으로 예년 수준의 증가 규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본격 역설하기 시작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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