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을 안전확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포장갈이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가 45억 상당의 손수건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270만장은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인데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 밀착 제품과 영유아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지난 10월 부터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하였고, 또다른 일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을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후, 안전인증 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해 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에서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 업체를 검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