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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 더 줄어드나?…여당 지방소비세 전환율 31%로 상향 추진
부가세수 더 줄어드나?…여당 지방소비세 전환율 31%로 상향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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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재위원도 공동발의
- 아동‧보육 복지사업 지방정부 시행 차원…부처‧상임위 이견 조정 중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고쳐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31%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자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지방세율과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소득세 전환 비율을 연계해 개정해야 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을 고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21%에서 31%로 10%p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은 여러 법률과 함께 개정돼야 한다. 이해식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그 법들이다. 이 많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예산을 늘려 시행하는 데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조차 합의가 녹록치 않은 점이다.

이해식 의원실 성시웅 비서관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태스크포스에서 합의한 사항을 우리 의원실에서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아직 부처간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성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행정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분권위 재정분과TF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했지만 “진행 중인 부처간 협의나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소지는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이 법안은 이해식 의원 이외에 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등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여당의원들이며, 우원식, 김경협 등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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