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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사업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 기재여부 중점점검”
금감원 “올해 사업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 기재여부 중점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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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재무9·비재무7개 항목 예고
코넥스·비상장 기업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공시 여부 집중 점검
제약·바이오에선 주요계약, R&D 중단내역 등 모범사례 반영 살펴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공시사항의 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공시와 핵심감사항목 기재여부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비재무공시사항에서는 배당 관련 사항과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금감원은 3월 31일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1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2740개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등 16개 항목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2351사, 비상장 법인 389사로 총 2740사이다. 

이중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773개사, 코스닥 상장기업 1439개사, 코넥스 상장기업 139개사이다. 

금감원은 주요 점검항목으로 재무사항에 9개 항목, 비재무사항에 7개 사항을 선정했다. 

재무사항에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와 관련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 등 4개 항목을 살펴본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9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이 두 기업 그룹에서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재무사항 주요 점검항목 중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3개 항목이 포함됐다.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형황공시 ▲ 핵심감사항목 기재여부가 주요 점검대상이다.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사품질 제고 및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점검에서 금감원은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한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공시서식이 개정됐는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점검에서는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됐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 한다. 

2020사업연도부터 핵심감사제(KAM)가 코넥스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 점검한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 간의 협의내용 등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 배당 관련 사항 ▲ 특례상장기업 공시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 타법인 출자현황 ▲ 제재 현황 등 7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본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를 비재무사항 중 주요 점검사항으로 선정한 이유로 “투자자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정기보고서 주요 세부내역(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항목에서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중점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직접 정정하도록 하고, 기재 내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파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6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9개 항목)

1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공시서식 §5-1-1)

2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여부(공시서식 §5-5-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3)

5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공시서식 §5-2-1)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공시서식 §5-3-1 등)

7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공시서식 §5-2-1)

8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9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Ⅱ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1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공시서식 §3-6-1, §3-7-1, §9-1-1, ’21.1.21. 개정) 

2 배당에 관한 사항(공시서식 §3-6-1, ’21.1.21. 개정)

3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4, §11-3-15, ’21.1.21. 개정)

4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5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11)

6 타법인 출자현황(공시서식 §7-4-2)

7 제재현황(공시서식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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