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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에서 편법 증여 냄새가 난다
늘어나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에서 편법 증여 냄새가 난다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1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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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는 현상 확인”
-양경숙 의원, “편법 증여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10년내 주식 2천만원 세금없이 증여 가능...타소득 있으면 합산해야

뚜렷한 근로소득이 있을 리 없는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이 성인을 크게 앞지르면서 상속·증여로 부모 재산이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세 효과를 노려 주식을 증여 수단으로 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촘촘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중가율은 미성년자 가 성인을 앞질렀다.

배당소득 증가율의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성인이 74.7%였지만 미성년자는 134.2% 늘어 약 2배 가량 높았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성인 41.3%, 미성년자 47.8%로 미성년자가 성인을 앞질렀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배당·이자·임대소득 증가율 비교(단위: 억원,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배당·이자·임대소득 증가율 비교(단위: 억원,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이 지난달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 배당소득 기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액이 2889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5년 86만원, 2016년 101만원, 2017년 137만원, 2018년 14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성년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172명이 챙긴 배당소득액은 871억7800만원이었다. 172명중 0~6세 22명이 배당소득으로 148억9600만원을, 7~12세(38명) 158억9000만원, 13~18세(112명)가 563억9200만원을 각각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0세 배당소득자도 2015년 227명,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72명이나 됐다.

양경숙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조기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세금은 제대로 부과됐는지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편법 증여가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2000만원 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녀가 1세 때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한 뒤, 11세 때 2000만원을 증여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내더라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또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른 재산을 증여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서울 마포 소재 살림세무회계 김집중 대표 세무사는 “2000만원 어치 주식만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는 총 증여 재산을 토대로 한다”며 “만약 10년 안에 자녀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했던 주식 금액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결국 2000만원이 넘어가는 초과분 발생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증여 신고를 제대로 안했다가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까지 합쳐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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