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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수가 국내거래 부가세수보다 많아…연간 70조 이상 탈루”
“수입부가세수가 국내거래 부가세수보다 많아…연간 70조 이상 탈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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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래분 부가세 중 전단계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환급…매년 10조원 규모 체납”
— 차삼준, "전단계 미납 부가세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환급하지 말아야 세수 정상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한국의 부가가치세제 때문에, 걷어야 할 부가세보다 실제 세 수입은 훨씬 적게 나온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거시경제학에서 수요측면의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무역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가 국내거래에서 걷히는 부가세수를 앞지른 것은 뭔가 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는 18일 본지에 보내온 ‘수입의존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자료에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이 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체납분 만큼 사실상 국고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에서 실제 걷힌 부가가치세수에 한국은행이 주요 나라의 GDP를 구성하는 수입의 몫(GDP의 수입의존도)을 곱해, 이에 상응하는 수입분 부가가치세수를 계산했다.

2019년 기준 GDP의 수입의존도는 30.57%였고, 수출의존도는 32.94%로 수출이 좀 높았다. 수출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는 데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돼 아예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출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환급이슈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수출액과 수입액이 같아 무역수지가 0이라고 가정, 'GDP의 수입의존도'를 곧 'GDP의 무역의존도'로 봤다.

차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입품으로부터 걷은 부가가치세수 50조586억원은 GDP의 무역의존도 30.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거래에서 나온 부가가치세수는 이론적으로 전체 부가세수의 7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게 차 박사의 가설이다. 

차 박사는 이런 논리로 2019년 국내거래에서 걷혀야 할 부가가치세수를 163조7507억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힌 부가세는 87조1452억원, 여기서 매입세액공제 환급분 53조8765억원을 빼고 실제 걷을 수 있는 부가세는 33조2687억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9년 부가세 체납액이 9조5357억원이나 되면서 무려 28.66%의 부가세는 아예 걷지도 못한 상태다.

차 박사는 2019년 한해 국내거래에서 걷혀야 할 부가가치세수 163조7507억원에서 수입부가세  50조586억원과 국내거래로부터의 부가세 33조2687억원을 차례로 뺀 76조6055억원이 국내거래분 부가가치세에서 탈루된 세액이라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전 단계에서 납부된 부가가치 세액만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하고,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경우 지하경제의 대부분이 양성화 될 것”이라며 “그러면 2019년 국내거래분 탈루세액 76조원이 고스란히 부가세수로 잡히는 원리로 해마다 70조원 이상의 부가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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