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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기간 해석이 가른 희비 …이명박, 1억원대 세금소송서 승소
부과제척 기간 해석이 가른 희비 …이명박, 1억원대 세금소송서 승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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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 목적으로 누나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법원 “이미 타인명의로 소득세 납부, 조세탈루로 볼 수 없어”
세무 전문가 “조세포탈(사기) 목적 입증은 국세청이 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 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대한 해석이 이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희비를 갈랐다.

과세당국인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법원이 과세당국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사기)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세 등은 타인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 측은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의무에 반해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 자체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옮길 경우 되려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의해 차명 재산이 밝혀진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체적 기간을 연장하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고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종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그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 의한 것인지는 별 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해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 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국세청의 과세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2월 불복소송을 냈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를 둘러싼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기 때문에 송달이 부적법하다며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과세 내용 송달은 적법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을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종합소득세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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